고승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3월 종료 원칙...금융건정성 고려할 것"

고승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3월 종료 원칙...금융건정성 고려할 것"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1.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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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3월 말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과 금융권 건전성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경제·금융 연구기관, 시중은행 등과 함께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한 도래(3월말) 등에 대비해, 현재 소상공인 등의 경영 현황 및 대출시장 내에서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고 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정책으로 금융부문이 소상공인 위기극복에 기여했으나, 잠재부실 확대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종료시한이 대략 두 달 뒤로 다가왔다"며 "2개월 뒤의 정책환경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 전개양상이 여전히 유동적이고 국내외 금리 인상, 미국 조기 테이퍼링, 중국 경기둔화 등이 가시화되는 등 경제·금융여건은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위기대응여력 확충과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위험관리 강화라는 서로 다른 요구가 계속될 것"이라며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상환 부담을 겪거나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즉 금융위는 향후 금융지원조치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는 3월 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경영·재무상황을 미시분석하고, 잠재부실 누적에 대응하여 금융권 건전성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사들에는 대손충당금 확충을 통한 건전성 관리를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 4월~지난해 11월 272조2000억 원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시행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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