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미디어·언론상생 특위 단장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정상적 언론이라면 걱정할 것 없다."

노웅래 미디어·언론상생 특위 단장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정상적 언론이라면 걱정할 것 없다."

  • 기자명 이필수
  • 입력 2021.03.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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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목적이나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 있을 경우 면책사유 인정
-"악의적인 허위왜곡 정보만 해당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

▲사진=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공동주최한 언론개혁 입법 긴급토론회 참석    [제공/노웅래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특위 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가짜뉴스와 허위왜곡정보에 대한 근절을 위해 기존언론과 포털까지 포함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는 언론의 오보에 대해 최대 3배까지 피해배상 책임을 지우게 하는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상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언론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관계자들과 국민들은 지난2일 열린 '언론개혁입법에 대한 긴급토론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금까지 "과장된 표현이 논란을 키웠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지 명백한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서 현행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올려서 회복불능의 과도한 피해를 구제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발제 문을 통해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걱정할 것이 없다."며 "허위왜곡 보도를 하더라도 언론의 특수성을 감안해 명백한 고의성과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덧붙여 "악의적인 허위왜곡 정보만 해당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 하기도 했다.

 

 또 "더욱이 공익적 목적이나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면책사유가 인정된다."며 "이래도 표현의 자유 위축이고, 언론에 재갈물리기 입니까? 과도한 우려 아닙니까? 기본적인 사실확인을 해야한다는 경각심을 주는 정도의 부담과 불평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 추진을 반대하고 나선 일부 언론관계자들에게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아울러 "입법을 통해 배상금을 조금 올린다 하더라도 판치는 허위왜곡정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허위왜곡정보에 대한 예방기능과 억지력을 제고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첫 발을 떼는데 의미가 있다."발체문을 통해 밝히고 이어 언론의 "악의적 허위왜곡정보에 대한 실질적 구제조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웅래 의원은 이번 발제문을 통해 기성언론매체가 싸잡아 '기레기' 로 매도 되는 지금의 현실을 이대로 방치 할 수 없는 안타까움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언론개혁입법에 대한 긴급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 양기대 의원, 인권센터 김준현 변호사,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전국언론노동조합 김동원 전문위원, 민주언론신민연합 이용성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 했다. 

 

더퍼블릭 / 이필수 lee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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