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불복제도'로 최근 5년간 7조5천억 원 규모 세금 취소 및 변경

국세청 '조세불복제도'로 최근 5년간 7조5천억 원 규모 세금 취소 및 변경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6.07 09:1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제도를 통해 17조5천억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 및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국세청이 조세불복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청구)로 부과를 취소·변경한 세금은 7조4천816억원이었다.

조세불복제도는 납세자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국세행정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과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가 청구한 건 중 2천240건을 처리해 490건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6천24억원의 세금 부과를 중지했다.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가 청구한 건 중 2천240건을 처리해 490건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6천24억원의 세금 부과를 중지했다.

최근 5년 동안의 기간을 살펴보면 1만1천925건 중 2천640건을 채택, 총 1조9천509억원의 세금 부과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는 과세 처분 전 받은 과세예고 통지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적법성을 따져볼 수 있다.

과세처분이 이미 끝났지만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판단한다면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국세 부과처분, 압류 등 체납처분 등이 끝난 뒤 적절성을 다시 따져보려면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다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해 제기할 수 없다.

한편 이의신청은 지난해 3천83건 중 580건에 대해 납세자의 이의 제기가 합당하다고 보고 신청을 인용했다. 금액으로는 863억원이다.

최근 5년 동안으로 따져보면 1만6천57건 중 3천194건을 인용해 총 3천662억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했다. 

심사청구는 지난해 401건 중 76건을 인용해 81억원에 대해 과세처분 취소·변경 등을 진행했다. 최근 5년간에는 2천46건 중 461건, 총 761억원을 인용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심판청구 6천239건을 처리해 2천694건을 인용했다. 금액은 1조3천161억원이다. 최근 5년 동안에는 2만8천591건 중 9천37건, 5조884억원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최근 5년간 처리된 건은 모두 5만8천619건으로, 이 중 1만5천332건이 채택·인용됐다. 이에 국세청은 7조4천억원이 넘는 세금의 부과를 중지하거나 돌려줬다.


윤창현 의원은 "과세 과정에서 납세자인 자영업자의 현실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도 국세 공무원의 중요한 의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 국세청]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