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섭 대표 "한국서도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살 수 있을 것" … 윤장현 의원 "가상자산 '선정비 후 과세' 법 개정 발의 예정

김형섭 대표 "한국서도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살 수 있을 것" … 윤장현 의원 "가상자산 '선정비 후 과세' 법 개정 발의 예정

  • 기자명 이필수
  • 입력 2021.05.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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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섭 코인빗 대표의 비전에 쏠리는 관심…"투자자산 머물러 있는 암호화폐 실제 국민 경제생활 영역 끌어들여야"
-윤장현 "법 테두리 밖에서 돌아가는 투기시장이라 치부 주무부처 없이 외면"

▲사진=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 2.5'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26일 실적발표를 통해 1·4분기 중 비트코인 일부를 매각해 1억100만달러 차익을 거뒀다는 발표에 일부에서는 비난이 일기도 한 가운데 자사는 15억달러어치를 구매해 보유 중에 있으며 앞으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트코인을 통한 자동차 구매는 이미 실현됐다.

 

그러나 테슬라가 현재 비트코인을 정확히 어느 정도나 보유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테슬라는 26일 실적발표를 통해 1·4분기 중 비트코인 일부를 매각해 1억100만달러 차익을 거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비트코인 매각 차익으로 테슬라는 분기 순익을 사상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보탬이 됐다.

 

가상화폐 투자자 사이에서 '파파 머스크'라는 애칭을 얻을 정도로 큰 신뢰를 얻기도 했다. 이같은 '파파 머스크' 효과로 비트코인 가격은 2월 한 달 동안 64% 올랐고 이후로도 상승세를 이어 가던 중 정작 테슬라는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을 때 갖고 있던 가상화폐의 10%를 판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테슬라는 1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2억2700만 달러, 약 3022억 원어치 가상화폐를 팔아 무려 수익이 1억1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20억 원의 수익으로 올려 테슬라의 1분기 순이익은 역대 가장 많은데, 가상화폐 수익이 4분의 1을 차지한 것이다.

 

이에 국내 투자자 사이에선 "배신당했다", "무책임하다"는 반응에 SNS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렇듯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상자산의 ‘결제 기능’에 대한 거래소 대표의 발언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투자자산에 머물러 있는 암호화폐를 실제 국민들의 경제생활 영역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 대표이사로 새롭게 선임된 김형섭 대표는 “ 가상자산도 결국 결제 기능을 할 때 화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의 핵심 패러다임이 상용화라는 점에서 향후 결제 기능 강화가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최근 테슬라 한국지사장을 만났을 때의 일화도 소개했다. 지난 달 24일 일런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언젠가 테슬라를 한국에서도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을 테니 우리 거래소와 제휴를 할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 

 

코인빗은 더욱 안전하고 혁신적인 COINBIT 2.5 업그레이드에 이어, 최근 ISMS 인증을 획득하는 등 발 빠르게 제도권 거래소 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하버드 경제학과 출신으로 UN 관련 업무 등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김형섭 대표이사를 새롭게 선임하면서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글로벌 탑 랭킹 거래소로 발전하겠다는 비전을 키우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한편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는 물론 현대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지 암호화폐의 미래에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선정비 후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부터 매기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법 테두리 밖에서 돌아가는 투기시장이라고 치부하고 주무부처도 없이 외면하는 정부로부터 자산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한 채 과세만 하는 것은 납세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과세를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로 예정된 계획은 일단 1년 유예하고, 그 사이에 시장을 정비해야 한다. 요약하면 ‘선정비·후과세’가 필요하다”며 이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이필수 lee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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