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실종아동 등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임호선의원, '실종아동 등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기자명 조길현
  • 입력 2021.03.1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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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초기 이동 경로의 폭넓은 추적으로 실종아동 등 신속한 발견

[더퍼블릭 = 조길현 기자]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임호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증평 진천 음성)은 3월14일 경찰이 실종아동 등을 수색할 때 실종아동 등을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이 발생할 경우 개인위치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실종아동 등의 이동경로 등을 폭넓게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실종 이후 이동경로 추적시간이 지체될수록 골든타임을 놓치게 돼 실종아동 등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경찰관서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 일시ㆍ장소, 의료진료 기록 등 이동경로를 폭넓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하거나 경찰관서장의 자료 확인 요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토록 규정해 이행을 담보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실종신고 초기 단계부터 실종대상자의 폭넓은 이동경로 등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발견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조길현 times19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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