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배달대행 종사자 사고예방' 가이드라인 본격 마련

국토부, '배달대행 종사자 사고예방' 가이드라인 본격 마련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12.28 04:2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법적 준수사항 및 권고사항 명시
입·이직 신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분담 등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2월 28일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음식배달 모바일 앱 이용이 활성화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배달대행 종사자 등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와 업무 중개 또는 근로·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자 관계기관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ㅇ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 금지 ㅇ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종사자가 배달앱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ㅇ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사자가 속한 업체의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 ㅇ 종사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종사자용 배달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배달앱 기능을 설정하는 것 등이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은 “주요 배달 플랫폼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소·신생 배달대행업체나 종사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각 플랫폼 회사들은 프로그램 이용계약을 맺은 수많은 배달대행업체들에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주시기 바라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배달대행 종사자 사고예방' 가이드라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