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반출 승인 대상 해양생물... 134종 추가 지정

정부, 해외 반출 승인 대상 해양생물... 134종 추가 지정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10.21 02:3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수부 소관,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개정
총 1,475종 지정, 10월 21일(수) 고시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 무분별 국외 반출 방지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75종을 지정하여 10월 21일(수)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0월, 외국의 생명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규정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국내 발효 2017. 8.)됐다. 이로 인해 해양수산생명자원이 국가 자산이라는 인식 아래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올해 고시에는 작년부터 실시해온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를 통해 경제적·학술적·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1~2등급 자원 134종을 추가하였으며, 분류학적 오류가 발견된 6종 및 다른 법률과 중복 관리되고 있는 2종 등 8종을 삭제했다. 또한, 최근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123종의 학명이나 국명을 수정함으로써 국외반출 승인대상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은 1,475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르면, 승인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승인 없이 반출한 자원은 몰수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종이 국외반출 승인대상인지를 파악하여, 승인대상 종인 경우 반드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 등을 통해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자원은 국외반출 승인 대상 종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소중한 국가 자원인 우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