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즉 법원의 판단 취지는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최 의원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보편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일산대교를 이용하지 않는 타 지역 시민들도 있는데 이들의 혈세로 일산대교를 무료화하는 것이 과연 전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무료화 추진은 국민연금 손실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경우 공공의 손해에 더 가깝고 한낱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모든 경기도민이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어차피 경기도의 일산대교(주)에 대한 ‘손해보상 재원’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진 것이고, 국민연금의 손실은 전체 국민들의 손실로 귀결되기 때문에 ‘공익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게 최 의원의 논리다.
특히 최 의원은 경기도 및 일산대교(주)간 실시협약서를 공개하며, ‘경기도가 일산대교(주)의 자격, 권한,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변경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 원칙적으로 무료화 추진이 어렵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한편,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익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