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사실상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소 의원은 광주시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환경과 수자원, 군사시설보호 등 수많은 중복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21대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소 의원은 “중복규제로 희생해온 광주시민께 조금이나마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반갑다 ”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서 안보 및 군사작전 수행에 필요한 지역 이외에 불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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