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오염 패티’ 재고량 속인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들 2심 무죄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대장균이 검출된 햄버거 패티가 일부 매장에 남아있는데도 소진됐다고 거짓 진술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국맥도날드 전(前)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8-1부(부장판사 김예영·김봉규·장윤선)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맥도날드 김모(51) 전 상무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받은 패티 납품업체 M사 이사였던 송모씨와 공장장 황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건은 한 소비자가 지난 2017년 “자녀가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소비자는 ‘덜 익은 패티’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피고인 3명은 지난 2016년 M사가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소고기 패티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통보를 받자 납품된 패티 재고가 소진됐다고 공무원을 속여 회수나 폐기 공표 등의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4500장가량의 패티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 벌금을 부과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무원들이 황씨로부터 재고가 소진됐다는 말을 듣고 한국맥도날드 측에 확인서를 요구했을 뿐, 관련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실사에 나서지 않은 점을 두고 담당자들이 심사를 불충분하게 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인과 착각을 일으키고 이를 이용해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것”이라며 “업무 담당자가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했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축산물 관련 위생 위험성 등에 대한 품질 및 폐기 규정 등의 취지에 비춰보면 재고가 전부 소진돼 회수폐기보고나 공포를 할 수 없는 경우라도 행정관청은 적어도 재고 소진에 실사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사진=맥도날드]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