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쌍용씨앤이 추락사고 검찰에 송치…‘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와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최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쌍용씨앤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쌍용씨앤이 법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는 지난 2월 근로자 A(55)씨가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다가 3~4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사망 노동자는 원청인 쌍용씨앤이가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하청업체가 다시 재하도급을 준 업체 소속이다.
강원지청은 쌍용씨앤이 본사와 동해공장, 재하청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치고 본사 대표와 사건 관계자를 무려 28회에 걸쳐 조사했다.
쌍용씨앤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청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본부는 성명을 내고 “수사가 장기화하는 동안 쌍용씨앤이에 대한 전면 점검과 개선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디 수사 결과가 희생자들의 동료와 가족들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의 처분은 곧 노동자 생명 안전에 대한 국가의 판단 기준”이라며 “안전과 생명에 선처는 없으며,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강원지청은 지난 7월 동해항의 쌍용씨앤이 북평공장에 정박해있던 시멘트 부원료 운송 선박 내부를 청소하던 근로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