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5명 사망’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건

2022-10-24     홍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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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물류창고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하는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추락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던 경기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 현장의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안찬규 SG이테크건설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SGC이테크건설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는 경기 안성시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사고의 영향이다. 앞서 지난 21일 SGC이테크건설이 시공을 맡은 해당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근로자 5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했고, 이중 3명이 숨지고, 2명은 머리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근로자들은 모두 외국인이다.

노동부는 이날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기지청, 평택지청, 산업안전보건본부 소속 근로감독관으로 합동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은 붕괴사고 4시간 전에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는 의혹과 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 등에 대해 들여다 볼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가 재발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철저히 규명해 사고 책임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찬규 SG이테크건설 대표이사는 23일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안 대표는 “유명을 달리한 분들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피해자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면서 “빠른 시일 내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