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배상액 삭감에...윤 대통령·한동훈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수사’ 결정적 역할

2022-09-01     이현정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분쟁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290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론스타 측이 청구한 46.8억 달러(한화 약 6조1000억원) 중 4.6% 수준의 금액으로 지난 2006년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수사’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것이 배상액 감액의 배경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받은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사건 중재 판정 결정문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판결’에 따라 론스타 측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우리 정부의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나금융에 대한 매각 가격 인하에 론스타 측 50% 과실상계(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결정할 때 채권자의 과실을 반영하는 것)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소수의견에는 론스타가 행한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인한 유죄 판결에 의해 우리 금융당국의 심사가 지연된 것이므로 우리 정부에는 책임이 없으며 배상액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합병할 당시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해 낮췄다는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삼일·삼정회계법인과 모건스탠리 등 외환은행의 매각자문사 수사를 비롯해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다.

당시 외환은행 주가조작 수사팀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 부부장검사를 지냈고 한동훈 장관,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있었다. 특히 한 장관은 당시 6년 차 평검사로 수사팀에 합류했으나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실마리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사 결과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전 대표와 론스타 법인을 기소했고 유 전 대표는 징역 3년, 론스타는 벌금 250억원을 확정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외환은행 수사팀에 이복현(현 금융감독원장)·조상준(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한동훈 검사가 활약했고 이후 검찰 내 최고 ‘칼잡이’로 성장했다”면서 “론스타 상대로 유죄 판결을 끌어낸 검찰 출신이 윤석열 정부 핵심 요직에 가서 일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ICSID의 2900억원 배상 판결에 대해 “론스타가 청구한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되긴 했지만, 정부는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판정부 소수의견도 우리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