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론스타 2900억원 배상 판결...세금 유출 안돼, 취소신청 다툴 만하다”

2022-09-01     이현정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우리 정부가 290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정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않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소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중재기구에서 판정 취소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무부는 이번 판정에서 소수의견이 자세하게 설시된 것으로 바탕으로 다퉈볼 만하다고 판단했다.

31일 한 장관은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표명하면서 “비록 론스타가 청구한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되긴 했지만, 정부는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판정부 소수의견도 우리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 정부는 취소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 같은 세금이 단 한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달러(한화 2923억3995만원, 이날 환율 달러당 1300원 기준)를 배상하라는 판정문을 받았다. 이는 론스타 측이 청구한 금액인 약 46.8억 달러(한화 약 6조1000억원) 가운데 약 4.6% 수준이다.

다만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중재판정부에 참여한 3명의 심판 중 1명은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유죄 판결로 인해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됐으므로, 우리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점을 바탕으로 취소신청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측은 “2대1로(의견이 갈렸고) 소수의견이 40페이지에 달한다. 조목조목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ICSID 협약 제52조 제1항에 따라 판정문을 받은 뒤 120일 이내에 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은 “우리 정부가 어떤 사유로 취소 신청을 할 것인지는 소송적인 문제여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론스타 관련)판결문이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초기 분석 사안으로는 적극적으로 취소 신청을 검토할 만하다”고 부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 2003년 8월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했고, 2006년부터 지분을 되팔기 위해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으나 정부가 주가조작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되기도 했다.

이후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 전부를 3조9157억원에 넘겨 막대한 차익을 남겼지만 지분 매각 이후 론스타는 한국 정부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책임을 묻고 나섰다.

론스타 측은 HSBC와 협상하던 2007년 당시 우리 금융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국세청이 모순적인 과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2년 11월 론스타는 우리 정부를 ICSID에 제소하고 46억7950만달러(당시 한화 5조14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