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론스타 판정에 “상당히 유감”...정부, 판정 취소 신청 하나?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난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1일 추 부총리는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정부는 론스타에 대해 행정 조치함에 있어 국제규범 조약에 따라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면서 “이번에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대부분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였지만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법무부와 정부 종합대응팀이 취소 또는 집행정지 등에 관한 최종방침을 정하면 그에 맞춰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 1650만 달러(한화 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이후인 2003년에 약 2조원을 들여 외환은행의 지분 약 51%를 인수했다. 이후 2007년 HSBC를 상대로 약 6조원에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했지만 금융당국의 승인이 늦어지면서 매각 계약이 철회된 바 있다.
이후 론스타는 2012년 1월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원의 가격으로 외환은행을 넘겼다.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가 배당금 등을 포함해 얻은 순이익은 약 4조 66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론스타 측은 한국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더 큰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론스타는 당시 금융위원회가 법정 심사기한인 60일 내에 승인여부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각각에서는 정부가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판정취소는 중재판정부가 적절히 구성되지 않았거나 권한을 명백히 이탈했을 때, 기본적인 심리 규칙에서 중대한 이탈이 있었을 때 등 요건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다.
때문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배상금 지급까지의 기간만 길어져 이자가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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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