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동의 없으면 징역 10년…‘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논란

2022-08-22     최태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당사자 간 통화 또는 대화내용을 녹음할 때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의 ‘음성권’ 보장에 초점을 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화 당사자 중 한 명이 자의적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다른 한 쪽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 3자가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타인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의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로 개정하는 등의 조건을 포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화 당사자까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윤 의원은 “제 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도 처벌받지만, 대화 당사자 간의 동의 없는 녹음은 처벌받지 않는 것이 현재 판례”라며 “협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범죄가 나오고 있어 당사자간 대화도 동의를 구한 후 녹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법적 근거 확보 등의 순기능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제3자가 대화를 몰래 녹음하더라도 공익 등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 이를 적법하게 인정한 판례도 존재한다.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을 잡은 사건에서 법원은 학부모의 녹음을 불법 녹취로 보지 않았다.

이 밖에도 통화녹음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등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갤럭시 스마트폰은 통화 중 상대방이 녹음 여부를 알 수 없고 자동 통화녹음 기능도 제공된다.

반면, 애플의 아이폰은 미국을 포함해 한국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에 통화녹음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편이다.

한편, 지난 2017년 10월에도 통화 중 녹음을 할 때 상대방에게 알림이 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정되지 못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