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뜯어보니‥'민간주도‧규제완화‧인센티브'

5년간 전국에 270만호 공급‥안전진단 규제 완화

2022-08-17     김미희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16일 발표된 가운데 주요 키워드는 민간주도, 규제완화, 인센티브가 꼽힌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공공주도로 공급방안을 추진했다면 현 정부는 민간주도로 수요가 많은 도심·역세권에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요약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년간 전국에 270만호 주택 공급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2023∼2027년 5년간 공급 물량은 270만호(연평균 54만호)로, 당초 공약인 ‘250만+α(알파)’에서 α는 20만호로 채워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공급되고,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가 공급된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호가 공급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호가 공급된다.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으로도 130만호가 공급된다.

5년간 전국에 270만호 공급‥안전진단 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된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 가운데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50%에서 30∼40%로 줄이고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배점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처럼 구조안전 배점을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면 주차장 부족 등으로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가 쉬워진다.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을 때 시행하는 정부기관의 ‘적정성 검토’도 의무가 아니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는 주거지역은 물론 준공업지역에서도 받게 된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공공만 추진할 수 있는 도심복합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신탁·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이 주체가 돼 도심·역세권 등에서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해주고, 필요하면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