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건설 시공 현장서 추락사고로 1명 사망 2명 부상…‘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2022-07-15 홍찬영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중견건설사 일성건설이 시공을 맡은 포항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이다. 현재 고용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에 나섰다.
15일 건설업계 및 고용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 10분경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일성건설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3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나머지 2명은 골절 등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이들은 타워 크레인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해 복층으로 된 리프트(텔레스코프 케이지)에 타고 있었다.
리프트는 작업자가 수동으로 유압을 조절해 오르내리고, 작업을 마친 뒤에는 안전을 위해 크레인 몸체 중앙부에 고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일정한 간격의 리프트 2대가 갑자기 10m가량 아래로 추락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중지 명령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중대재해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현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