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주장한 실무 담당 직원, 유동규에 크게 ‘질책’ 주장
20일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팀장으로 일했던 주모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사진)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를 증언했다.
주씨는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지침서를 받아본 뒤 검토 의견을 작성해 당시 공사 전략사업실 팀장으로 일하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보냈다고 증언했다.
주씨는 의견서에서 “사업 수익이 기대치를 훨씬 상회할 경우 공사의 수익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다음날 오전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을 불러 “업체와 결탁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며 크게 질책했다는 것이 주씨의 기억이라며 증언했다.
이 같은 증언은 앞서 주씨의 동료 증언에서도 나왔다. 주씨의 동료도 지난 3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주씨가 개발사업 1팀과 2팀이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내용을 취합해서 가지고 나갔고, 그 이후에 엄청 깨진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다만 주씨가 질책을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 날짜에 유 전 본부장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의 이 같은 지적에 주씨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겠냐”며 “상황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이 공사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던 건 당시 성남시장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졌기 때문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24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 측의 변호인이 “증인이 공모지침서 검토의견서 작성해서 의견을 제시할 때 유동규 피고인이 증인과 다른 의견을 말했다”며 “근거나 취지가 불합리한 것이 있었나”고 묻자 주씨는 “개인적으로는 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하든 다른 직원이 하든 해야 할 일이었고 그나마 내가 조금이라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나는 지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일이라고 판단했는데 그래서 좀 억울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초과이익 환수를 주장하는 공사 내부 목소리를 묵살한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