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협력업체 직원 사망사고...장세욱 부회장, '중대재해법' 처벌 받나

2022-03-22     홍찬영

[더퍼블릭=홍찬영 기자]동국제강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동국제강의 2대주주이자, 대표인 장세욱 부회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9시25분경 포항시 남구 소재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노동자 A씨가 천정 크레인 수리작업 중 해당 설비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동국제강 협력사 소속인 A씨는 고철 야적장에서 크레인으로 고철을 옮기는 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진술 등을 참고로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조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 사업자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50인이상의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동국제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동국제강 작업 현장에서는 지난해에도 2건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지난해 1월엔 포항공장에서 식자재 남품업자가 화물 승강기에 껴 사망했으며 사고 다음달인 2월에는 부산공장 원자재 제품항공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철강 코일 사이에 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동국제강의 대표는 이 회사의 2대주주이기도 한 장세욱 대표이사 부회장이다. 장 부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안전과 윤리의식을 기반으로한 ‘책임 경영’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또 사망사고가 일어남에 따라, 장 부회장은 비판과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동국제강]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