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사태' 반복 막는다..."스톡옵션 주식 상장 후 6개월간 처분 제한"

2022-02-22     박소연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신규 상장기업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6개월간 처분이 제한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유가·코스닥 상장 규정의 의무보유제도를 고쳐 상장 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규 상장에 적용되는 의무보유제도는 특별한 이해관계나 경영상 책임이 있는 자(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가 소유한 주식 등에 대해 일정 기간(통상 6개월) 처분을 제하는 제도다.

이로써 상장 초기 대량매도로 인한 시세 급변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주가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규정상 상정 전에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에는 의무보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소유한 주식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상장 전·후)에 따라 의무보유제도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의도적으로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의무보유제도의 기본취지를 우회할 우려가 있다.

이제부터 의무보유 대상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은 취득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의무보유 대상자에는 현재 규정된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로 포함됩니다.

금융위는 “의무보유기간 만료시 매도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감안해 의무보유기간을 차등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6개월의 기본기간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해 의무보유 제도를 차등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