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정보 앱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환자 알선해주고 수수료 챙긴 혐의로 기소

2022-01-03     김영일
▲ 강남언니 회사소개서 캡처 화면.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성형정보 앱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의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술 쿠폰 판매가격 일부를 수수료로 돌려받은 혐의다.

지난 2일자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승일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홍 대표는 가입자에게 강남언니 입점 병원의 시술 상품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환자를 소개·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홍 대표가 2015년 9월 7일~2018년 11월 10일까지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알선하고 1억 76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보고, 이날 홍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현행 의료법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성형시술 쿠폰을 팔아 억대 수수료를 받아 챙긴 유사한 사례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대법원은 2019년 5월 인터넷 웹사이트에 성형외과·피부과 시술상품 배너광고를 게시해 환자 5만여명을 알선하고 수수료 6억원을 받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고 한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