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수소투자 ‘올인’ 한다는데…국회 ‘발목’ 잡나

2021-12-03     김미희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수소경제를 선언하고 여러 기업들이 수소 경제 투자를 확대하고 나선 상황에서 국회가 관련법 개정 등을 미루는 등 발목 잡기에만 매몰됐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선 정국을 앞두고 여야간 선대위 추진 등에만 매달려 민생현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 처리 등에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지난 1일 산중위 법안소위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안이 심의 안건으로 올랐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심의는 이번에만 논의가 밀린 것은 아니다. 앞서 지난 7월과 11월에도 불발됐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가 오는 9일 종료되므로 사실상 연내 국회 통과는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 관련 인센티브와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기반으로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청정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연료전지를 분리해 별도 지원하는 내용의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청정수소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한 ‘그린수소’와 그레이수소(부생수소·추출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활용한 ‘블루수소’를 아우른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청정수소 관련 정책을 시행하려면 수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청정수소 활용 의무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등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정수소의 등급별 인증제 도입 △전기사업자의 청정수소 및 수소발전량 구매·공급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앞서 정부가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등의 도입을 위해 역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을 두고 여당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등 입법기관인 국회가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비판이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