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月부터 시작되는 DSR 규제‥‘영끌족’ 부담 커지나

2021-05-07     김미희
[더퍼블릭=김미희 기자]7월부터 DSR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영끌, 아파트를 대출한 사람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저금리 기조로 이참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마련한 영끌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오는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는 대출자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이는 서울 아파트의 83.5%가 해당돼 새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는 이들 대부분이 적용을 받게 되며 경기도 아파트의 경우 33.4%가 해당된다.

더 나아가 내년 7월부턴 모든 금융권 대출을 합쳐 2억원을 넘는 대출자에게도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그로부터 1년 뒤인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로까지 확대된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이는 과도한 대출 방지를 위해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조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영끌’이 신조어로 등장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증가하면서 정부 및 금융당국이 대출한도를 더 세부적으로 조이는 것이다.

2022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모든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2억원 초과의 대출자(전체 대출자 중 12.3%·약 243만명)에 DSR 40%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과 신용대출 1억원 초과에 적용되는 DSR 40% 규제도 그대로 유지된다.

또 1년 후인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적용 대상이 더 넓어진다. 다만 이때부터는 규제지역 시가 6억원 초과 주택과 신용대출 1억원 초과의 DSR 40% 규제는 사라진다.

다만 금융당국이 지난 6일 발표한 만큼 아직 세부적인 조정안은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소급적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계약을 마친 분양 아파트도 포함하는지는 아직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아파트 당첨 시 계약을 먼저 하고 2~3년 뒤 입주할 때 잔금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입주하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대출규제를 소급해서 적용받게 된다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30세대가 부모의 도움 없이 은행의 대출만으로만 집을 살 수 있느냐의 논의는 차치하고 라도 코로나19로 2030이 영끌해서 매입한 서울 아파트 매수건수는 지난해 4월 1183건, 5월 1391건, 6월 4013건, 7월 590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