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규정 위반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지난 20일,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 대상 적재량 축소 보고, 조업일지 허위 기재

2021-01-22     김정수

해양수산부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4척을 지난 20일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해야 하는데,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의 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여 어린 물고기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적재량을 축소 보고하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 중에 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하고, 불법 어구 및 어획물(약 39톤)을 전량 압수하여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