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권한 분산하나…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신설안 공개
퇴직 대법관 5년간 ‘대법 사건 수임금지’ 법관 징계 강화…징계위 외부위원 비중 확대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내놓으며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이 집중되는 구조를 바꾸겠다며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방안도 추진한다. 사법부 행정 시스템 전반을 손보는 대규모 개편안이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국회에서 입법공청회를 열고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TF는 “대법원 전관예우 관행이 사법 불신의 뿌리”라고 못박으며 퇴직 대법관의 재판 수임 제한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대법관은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앞으로 5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전현희 TF 단장은 공청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를 낳는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TF는 해당 조치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혁안에는 사법행정 컨트롤타워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장관급 위원장이 참여하는 13인 구성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법행정위는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위원장 임명 방식은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사법부 외부 위원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안과,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방안이다. 법관의 임명·보직·평정 등 인사권도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전 단장은 “제왕적 사법 권력을 해소하고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징계 체계도 손질된다. 현재 최대 정직 1년인 법관 징계 수준을 정직 2년까지 늘리고, 징계위를 기존 ‘법관 4명·외부 3명’에서 ‘법관 3명·외부 4명’으로 바꿔 외부 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리감사관은 ‘감찰관’으로 개편해 법원 출신을 배제, 감사 독립성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판사회의를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고, 법률이 정한 주요 사안은 판사회의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특히 ‘법원장 후보 선출’ 절차를 판사회의 의결 대상으로 포함해 법원장 인선에 판사들의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위법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TF는 “세부 기준은 시행령과 복무규정 개정으로 보완하겠다”며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