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오토모티브, 협력업체 지식재산 부당 요구 및 제3자에게 유출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엔오토모티브의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의 엔진·변속기·차체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저감시켜 승차감·내구성 등을 향상시키는 방진 부품 관련 국내 1위 기업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 DN그룹에 소속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협력 업체에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디엔오토모티브는 2019년 11월 28일부터 2023년 2월 16일까지 2곳의 협력 업체에 프레스 금형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조건을 붙여 금형 도면 12건을 제공받았다.
금형 도면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의 구조, 형식, 치수, 재질 등의 정보를 도면형식으로 표시한 설계자료로, 협력 업체들의 대표적 지식재산에 해당한다. 특히 협력 업체들은 금형 도면 접근 제한 등을 통해 이를 비밀로 관리할 만큼 중요 기술자료였다고 한다.
따라서 디엔오토모티브가 협력 업체의 지식재산인 금형 도면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기술자료(금형 도면) 제공 요구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해야 하는데, 디엔오토모티브가 내세운 현황 파악, 금형의 유지 보수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엔오토모티브는 협력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금형 도면 중 3건은 협력 업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협력 업체의 경쟁업체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했다고 한다.
공정위는 “기술자료의 제3자 제공 행위는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협력 업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디엔오토모티브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과징금 4억 5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와 수급사업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납품단가 인하 또는 협력 업체 이원화(동일한 부품, 서비스 등에 대해 두 개 이상의 하도급업체를 동시에 운영) 등 원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상 위법한 기술 유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 탈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