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노동부, 기소 의견 검찰 송치

2025-11-25     오두환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 [더본코리아]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직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은 더본코리아가 검찰에 넘겨졌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

문제가 된 것은 새마을식당 가맹점주들이 이용하는 본사 운영 네이버 카페다. 이 카페에는 2022년 5월 ‘직원 블랙리스트’ 형태의 취업방해 게시글이 올라온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게시판이 사실상 ‘불이익 명단 공유’ 역할을 했다고 보고 지난 3월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더본코리아는 “점주의 요청으로 게시판을 만들었고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일부 근무자의 악의적 고소·협박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 참고용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취업방해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수당 미지급, 휴가 과소 부여 등 5건의 법 위반 사항도 확인해 시정지시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수당 미지급 등 일부 사항은 이미 시정이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