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신, "이재명 국제형사재판소(ICC)·UN에 고발 완료"… 대북송금·인권탄압 혐의

- 워싱턴 D.C.서 기자회견 "국내 사법 한계… 사건 무대 글로벌로 이동" - 쌍방울 800만 불 송금·비판 세력 탄압 등 국제법 위반 주장 - 美 마그니츠키법·국제비상경제권법 등 법적 근거 제시 - [성창경TV] 이재명 난리났다. 대북송금 등 국제 기구에 고발, '트루스데일리' (2025.11.22)

2025-11-23     정진철 기자

[더퍼블릭=정진철 기자] 이재명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국내 법정을 넘어 국제 무대로 확전될 조짐이다. 재미교포 제임스 다니엘 신 목사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에 대한 국제고발절차를 공식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 목사는 2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과 일부시민 및 해외연대단체 명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 미국연방 행정부기관, UN인권관련기구 등에 고발 문건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정치적 성명이나 청원이 아닌, 법률적 증거에 기반한 공식사법 문건임"을 강조했다.

신 목사는 고발 배경에 대해 국내 사법 절차의 지연을 꼽았다. 그는 "국내 재판이 지지부진하고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 아래, 사건의 관할을 한국을 넘어 국제사법과 외교, 제재 체계로 이동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법정 경계는 이미 무너졌으며, 진실 규명의 무대는 서울에서 헤이그(ICC 본부 소재지), 워싱턴, 제네바(UN)로 확장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주요 고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이다. 신 목사 측은 쌍방울 그룹을 통한 약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이 UN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재판이 멈춰있는 상황에서 국제기구를 통해 심판을 구하는 것"이라며 UN 안보리 산하 1718 제재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둘째, 반대파에 대한 사법 및 종교 탄압 의혹이다. 고발장에는 비판적인 인사와 단체, 특히 손현보 목사 등 종교계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사법 처리가 '인권탄압'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임스 신, "이재명 국제형사재판소(ICC)·UN에 고발 완료"… 대북송금·인권탄압 혐의/ 출처=성창경TV

셋째, 부패 및 대북·대중 공조 의혹이다. 법인카드 유용 묵인 의혹과 북한·중국과의 정치적 공조의혹 등을 포함하며, 이를 국제사법질서위반행위로 규정했다.

신 목사 측은 고발의 법적 근거로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제재법 ▲국가보안법 등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독자 제재를 검토할 수 있으며, ICC가 예비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고발은 절차의 종료가 아닌 시작"이라며 "향후 추가 증거 제출, 국제기구 브리핑,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의 공식 접촉 등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신 목사는 회견을 마치며 "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한미동맹의 안보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내용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밝힌다"며 "국제 사회가 공식 검토에 들어간 이상 이 사건은 국경 안에서 은폐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국제고발이 실제 국제기구의 조사 착수나 제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국내 정치권의 핵심 인물을 대상으로 한 국제적 차원의 법적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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