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들, 지방선거 출마로 줄사퇴?…정청래에게 미칠 영향은?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최고위원들이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당 지도부에 조기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헌·당규상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 6개월 전(12월 5일)까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최고위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제외한 7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상당수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준호 최고위원의 경우 지난 20일 오마이뉴스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당의 미래와 정권의 성공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경기)도지사 선거가 매우 중요해서, 저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며 "이런 고민을 하면서 최고위원직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고, 다음 주쯤 해서는 거취를 표명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도전을 준비 중인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사퇴 시점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김병주 최고위원도 경지기사, 서삼석 최고위원은 전남지사, 황명선 최고위원 충남지사 선거 도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처럼 지방선거 출마로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줄사퇴가 예고되면서 민주당 지도부도 내년 초에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최고위원 과반(5명 이상)이 궐위될 경우 당은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게 된다. 최고위원회는 즉각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의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민주당 안팎에서는 최고위원 줄사퇴에 따른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보다는 보궐선거로 후임을 구성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위원(50%)과 권리당원(50%)이 참여하는 선거에서 후임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다만, 정청래 대표가 후임 최고위원을 임명하는 것과 진배없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궐위된 최고위원의 잔여임기가 8개월 미만인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당헌당규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권리당원 선거 없이 중앙위원회에서 바로 후임 최고위원 선출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당대표가 중앙위원회에 영향을 미쳐 사실상 본인이 원하는 인물을 선출(임명)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의 당권이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