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1심은 피했지만… 국민의힘, 3특검·내란 프레임에 ‘사법 포위망’ 지속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6명이 지난 20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는 일단 넘겼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첫 관문만 통과했을 뿐, 국민의힘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즉각 제기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 중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다. 국민의힘이 보유한 의석은 107석으로 개헌 저지선(101석)과 불과 6석 차이다.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에서 뒤집힐 경우 의석 구조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여의도 공기는 ‘안도감’과는 거리가 멀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3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당 내부에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이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 대상에는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연말까지 사법 정국을 끌고 가며, 내년 6·3 지방선거도 ‘내란 심판’ 프레임으로 치르겠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민이 수긍할 판결”이라고 했지만, 공동 기소자였던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정당한 저항이었다”고 맞섰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항소 가능성이 높아 재판의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는 신중론이 이어진다.
국민의힘에 대한 법적 압박은 이날 판결로 끝나지 않는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추경호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27일 예정돼 있으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추 의원의 영장 심사는 ‘계엄 1년’ 하루 전인 12월 2일 전후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선고도 각각 내년 2월, 1월로 예정돼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도 국민의힘 인사들을 압박한다. 특검은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지난해 3월 김 여사에게 100만 원대 명품 가방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 의원은 “의례적 선물”이라고 했지만 특검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으로 26일 소환 통보를 받았으며,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 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9월 특검에 구속됐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 사법 이슈를 끌고 간다는 전략을 사실상 공개했다.
정청래 대표는 추경호 의원 사건과 관련해 “유죄가 확정되면 내란에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주장했다. 판결 직후에는 “봐주기 판결” “조희대 사법부답다”라고 비판하며 사법부까지 겨냥했다.
정치권에서는 “패스트트랙 1심은 시작일 뿐, 국민의힘은 올 연말과 내년 초까지 이어질 사법 일정이 본격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