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왜곡죄’ 등 사법 압박 법안 무더기 상정… 해외 순방 중이라 처리만 유보

2025-11-21     김종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의 법 적용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을 포함해 사법부·검찰을 직접 겨냥한 법안들을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잇달아 상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고려해 이날 즉각 처리는 미뤘다.

법사위 소위에는 ‘법 왜곡죄’ 형법 개정안, 대법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의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검사 퇴직 후 3년간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 일괄 상정됐다.

특히 ‘법 왜곡죄’는 민주당이 대장동·쌍방울 사건의 수사 검사들을 대상으로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내란 사건 재판부까지 압박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법안이다. 실제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정치적 목적을 전제로 한 강경 대응 성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평소처럼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대신 국민의힘과 충돌 없이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는 원내지도부 기류가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에는 그 성과를 국민께 알리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부터 7박 10일간 중동·아프리카 4개국을 돌고 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당의 강경 메시지로 성과가 묻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정청래 대표와 강성 의원들이 사법부·검찰을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순방 동선이 가려졌다는 내부 문제의식이 반영된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실제로 19일, 김용민 의원 등 당 법사위원들이 지도부와 상의 없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고발하자 “뒷감당은 그쪽에서 하라”고 비판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 원내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를 질의한 지지자에게 “강경론을 빌미로 자기정치를 하는 일부 의원의 주장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문자 메시지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경 행보를 보이는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연말에 민주당이 사법 관련 쟁점 법안을 한꺼번에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 날 혐오·차별 내용의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필요성을 언급했던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