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오빠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소명 안돼”
2025-11-20 최얼 기자
[더퍼블릭=최얼 기자]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을 면했다. 잇딴 영장 기각으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특검 입장에서는 적절성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김진우 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팀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진우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진우 씨는 모친 최은순 씨와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의 대가로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을 장모 자택에 숨겨두는 등 수사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