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첫 ‘IMA’ 인가…원금은 보장되고, 수익률은 예‧적금 이자보다 높아

2025-11-19     김영일 기자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기업금융,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첫 인가가 나온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투사로 지정하고 IMA 업무를 허용했다.

IMA 사업자는 일반 증권사와 달리 IMA를 운영할 수 있는 증권사로, 자산 8조원이 넘어야 지정될 수 있다.

IMA는 고객이 맡긴 돈(예탁금)을 종투사가 재량으로 장기 운용하는 계좌를 말한다. 종투사는 은행처럼 고객이 맡긴 원금을 보장하는 대신, 해당 예탁금으로 회사채나 기업 대출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고, 수익의 일정 부분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고객 예탁금을 투자해 수익을 지급한다는 점에선 펀드와 비슷하지만, 원금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선 은행 예금과 유사하다.

고객 입장에선 은행 예‧적금 금리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적금을 IMA로 옮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를테면 우량 기업 대출 및 대체 자산 투자 자산에 자금을 운용하는 중수익형 IMA 상품은 연 5~6%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중견·중소기업 지분이나 비우량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고수익형은 연 6~8% 수익률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IMA 상품이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투자 손실이 날 경우 IMA 사업자가 떠안는 방식으로 원금을 보장한다.

IMA 사업자 입장에선 일반 고객들을 상대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기업금융의 실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투사는 ‘발행어음(만기일에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갚겠다고 약정한 차용증)’으로 자기자본의 2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IMA 사업자의 경우 IMA가 더해지면서 최대 300%까지 확대된다.

즉, 이번 IMA 인가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수조원대의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다는 것.

IMA 사업자는 발행어음과 IMA로 조달한 자금의 25%는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모험자본 투자 규모가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IMA 사업자가 2028년에 발행어음·IMA로 10조원을 조달할 경우,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모험자본 규모는 2조 5000억원이다.

모험자본이란 높은 기술력과 혁신성을 갖고 있지만, 창업 초기 단계여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생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자본을 말한다.

해당 투자가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투자금 전액을 잃을 위험(모험)이 크기 때문에 모험자본이라 불린다.

IMA 사업자가 안전 자산에만 투자하게 되면 자금조달이 취약한 벤처·중소기업으로의 자금 공급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의무 투자 비율을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국민성장펀드의 첨단전략산업기금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투자 자금도 모험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모험자본 의무 투자 비율은 단계적으로 25%까지 높아지는 데 반해, 부동산 관련 자산 비중은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

IMA 사업자는 현행 30%에서 2026년 15%, 2027년 10% 등 조달 자금의 10%까지만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막고 기업대출·중소벤처 등으로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IMA 사업자 인가는 기존 기업금융 시장의 판도를 흔들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간 기업들의 자금조달은 은행 대출 중심이었으나, 발행어음과 IMA로 막대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진 IMA 사업자가 은행 대출을 일정 부분 대체하는 자금 공급원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