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인스타·왓츠앱 인수 소송 1심 '완승'… 法 "독점 근거 부족" 

89쪽 판결문서 반경쟁적 인수 주장도 부정 항소 가능성 남아… 장기전 계속

2025-11-19     양원모 기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미국 1심 법원이 메타플랫폼의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가 반독점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주요 쟁점이 힘을 잃게 됐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는 18일 메타플랫폼의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FTC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무려 89쪽에 이르는 판결문에서 "메타가 과거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와 별개로 현재도 독점적 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FTC가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TC가 현재 시장력 유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FTC가 주장한 '반경쟁적 인수를 통한 독점력 강화' 논리에도 비판적이었다. FTC는 메타가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보다, 잠재 경쟁사를 선제적으로 흡수하는 이른바 '인수하거나 매장하거나(buy or bury)' 전략을 활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설명이 "독점력 유지의 직접적 근거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CEO)는 해당 전략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메타에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빅테크를 상대로 한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들 가운데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결정을 "거대 테크 기업의 중요한 승리"라고 평했고, 월스트리트저널도 "정부가 주요 반독점 소송에서 메타에 패했다"고 전했다. 

FTC는 2020년 메타의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가 시장 지배력 구축을 위한 반경쟁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배적 위치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FTC는 시장 점유율·진입 장벽 등 관련 지표를 세밀하게 재분석해 2021년 8월 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2022년 1월 재판 절차가 재개되면서 사건은 다시 본안 심리로 들어갔다.

다만 이번 판결이 '사건 종결'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FTC는 항소가 가능하며, 상급심에서 판단이 뒤바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다만 1심에서 FTC 주장의 구조 자체가 흔들리면서 메타는 당분간 강제 분할 등 극단적 조치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시장에선 메타가 이번 판결로 규제 당국과의 장기 공방에서 한발 앞서 나가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