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례 사건도 추징보전 검토…대장동 항소 포기 후 ‘재산 동결’ 공방 격화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뒤 민간업자들의 대규모 재산 동결이 흔들리기 시작한 가운데,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도 추징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동 이후 ‘범죄수익 환수’가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위례 사건을 통해 보전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핵심 민간업자들이 추가로 기소된 위례신도시 사건에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점에서 대장동과 구조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기소돼 있다.
다만 검찰이 추산하는 범죄수익은 약 211억원으로 대장동(추징 요청액 7천815억원)에 비해 규모는 작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법원은 김만배·유동규·정민용 씨에게 473억원의 추징금만 인정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에서는 추징액을 더 늘릴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남욱 변호사처럼 1심에서 추징 선고가 없었던 피고인의 경우 사실상 ‘추징 0원’이 확정된 상태다.
남 변호사는 지난 4월, 대장동 1심 과정에서 동결된 2천70억원 중 자신의 재산 약 514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남 변호사뿐 아니라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역시 동결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추징보전 처분된 2천70억원 가운데 김 씨는 1천270억원, 정 회계사는 256억원이 묶여 있다.
검찰 항소 포기 결정 이후 1심에서 김 씨에게 추징이 확정된 42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천642억원은 동결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해석이다.
위례 사건 추징보전 논의가 속도를 낼 경우, 대장동에서 빠져나간 환수 통로를 일부 복원하려는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위례 사건의 혐의 구조와 수익 규모가 대장동과 다르고, 항소 포기 논란이 여전히 여야의 정치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어 실제 적용 여부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