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나경원 ‘대장동 일당 몰수 특별법’ 예고…민주당은 과연 거부할까?
[더퍼블릭=최얼 기자]국민의힘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동결이 해제될 위기에 놓인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대장동 일당들의 개발이익을 국가가 나서서 환수하겠다는 의중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다음 주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나 의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판결 결과, 검찰이 구형한 7814억원 추징 중 극히 일부인 473억원만 추징이 선고되고 나머지 범죄 수익에 대한 동결이 해제될 수 있는 위기가 초래됐다”며 “특별법으로 대장동 사건 등 초대형 부패범죄 수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하고, 차명 재산에 대해서도 동결·환수가 즉시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특별법에는 피고인의 실·차명 재산에 대해 동결·가압류 후 해제 조치는 형사판결 확정뿐만 아니라 법원(담당 재판부 또는 고등법원 합의부)의 추가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판결 확정 후 바로 동결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피해 복구와 공익 가치를 직접 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추가 통제 장치를 마련한단 취지다.
또 특별법에는 검찰이나 국가 기관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국가 주도로 범죄 수익 환수 절차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형사 판결이 끝나기 전에도 법원 허가를 통해 추징보전·재산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례도 뒀다. 대장동 사건처럼 초대형 부패 범죄는 범죄수익을 소급해 환수할 수 있도록 소급 조항도 담긴다.
최근 김만배·남욱·정영학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3인방 가운데 1심이 추징금 0원을 매긴 남욱 변호사가 법원과 검찰에 선제적으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남 변호사는 지난 3월 구로세무서에 압류됐던 서울 역삼동 부동산도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의원은 “여당이 입법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나 의원의 법안을 지원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민주당의 도움없이 해당 법안을 의결시키는게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이를 거부할 시 여론으로부터 대장동 일당들의 편을 들고있다는 비판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