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 소액주주들, 조현범 상대로 “50억원 반환하라” 소송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기간 동안 수십억 원대의 급여를 수령한 것과 관련, 한국앤컴퍼니 소액주주연대는 조현범 회장이 수령한 급여를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자 <아이뉴스24> 단독 보도 등에 따르면, 한국앤컴퍼니 소액주주 9명은 조현범 회장을 상대로 부당이득 50억원 상당을 회사에 반환하라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을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청구했다고 한다.
조현범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 사건으로 2023년 3월 구속돼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는데, 조 회장은 수감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앤컴퍼니 사내이사직을 유지하면서 2023년 급여 16억 3800만원, 상여금 30억 6900만원 등 총 47억 700만원을 수령했다.
주주연대는 2023년 조현범 회장이 수감생활로 이사회 등에 참석하지 못했음도 고액의 보수를 수령한 건 부당이득으로 보고,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주주연대는 소장을 통해 “조현범 회장이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형사 범죄로 구속되는 바람에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지배주주 지위를 이용해 구속기간 동안 거액의 보수를 수령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며 “조현범 회장은 한국앤컴퍼니에게 구속기간 동안 수령한 보수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주주연대는 조현범 회장이 한국앤컴퍼니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보수를 ‘셀프 책정’했다고도 주장했다. 현행법상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수지급 결정에 관여할 수 없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주주연대는 “조현범 회장과 한국앤컴퍼니 간 이사 보수지급 거래는 공정성을 결여해 무효”라면서 “조 회장은 회사에 무효인 보수지급 거래에 기해 수령한 보수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구속 기간 동안에도 거액의 보수를 수령하는 것은 배임행위로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와 주주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