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조사했더니…중국인 46.5%, 미국인 29% 나타나

2025-11-18     김미희 기자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로 6억원으로 묶은 6·27 대책 발표 이후 내국인의 주택 매입은 규제로 급감했지만, 외국인은 이런 장벽 없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어난 이후 정부가 대대적인 이상거래 조사에 나섰다.

이 같은 조사 결과 위법 의심행위로 적발된 외국인들은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125건(46.5%)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8건(29%) ▲호주 21건(7.8%) ▲캐나다 14건(5.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위법 의심행위가 89건(30.7%)이었고 ▲경기 63건(21.7%) ▲충남 51건(17.6%) ▲인천 38건(13.1%)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행태도 천태만상이었다. 외국인 A씨는 서울의 주택 4채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17억3500만원 가운데 5억7000만원을 외화반입 신고 없이 조달해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이 의심됐다.

B씨는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수하면서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했다. 그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다시 국내 은행에 입금해 자금을 조달했는데, 자금 원천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위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 최대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 거래 조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특히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위법 의심 거래 210건에 대해 최대한 강력하게 조처할 방침이다.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반 행위에 따른 세무조사·수사 및 검찰송치·대출금 회수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를 상향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 간 논의해 나가는 한편, 향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 내역도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의 탈세 혐의에 대해 본국에도 적극 통보한다.

추진단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 이상 거래 438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은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