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당 “내란 TF 칼끝은 결국 자신을 향할 것”…李정부 공무원 조사 비판
[더퍼블릭=최얼 기자]자유통일당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내란 가담자 색출 TF’ 구성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17일 강하게 비판했다.
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이 대변인은 정부와 대통령실이 특검 활동과 별도로 ‘내란 관련 공무원’ 색출을 위해 TF 구성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휴대전화 조사 등으로 12·3 계엄을 전후한 10개월간의 온라인·오프라인 행적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 기본권 침해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또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아직 ‘내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먼저 색출과 처벌을 시도하는 건 명백한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TF의 존립 자체가 위헌적일 뿐 아니라,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할 경우 불법 증거 수집과 직권 남용으로 역으로 처벌받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신분 보장권과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는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동일한 구조로, 결국 그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하기도 했다. 급기야 이 대변인은 “히틀러가 게슈타포를 앞세워 내부 저항을 통제하려 했지만 결말은 참혹했다”며, 히틀러의 게슈타포를 빗대 표현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전체주의적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란 TF의 칼끝은 결국 자신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