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도입 속도… 정부 ‘2027년 신입생부터 적용 가능’
[더퍼블릭=유수진 기자] 지역의 의료 인력 불균형과 지방의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17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와 여당은 공청회를 시작으로 제도 도입에 필요한 입법 심사 절차를 본격화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등과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민주당 이수진·김원아·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입학한 의대 신입생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골격은 동일하다.
정부안에 따르면 지역의사들은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의무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거쳐 ‘1년 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면허 정지가 3회 누적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지역의사전형 선발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지역의사 선발 규모 역시 이 논의와 연동해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의사 선발 인원을 의대 정원 외가 아닌 ‘정원 내’에서 선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곧 일반 전형 입학 정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불러와, 수험생·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료계도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실효성과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며 지역의사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우선,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의사 양성에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정부와 여권이 구체적인 인력양성·활용 계획 없이 제도 도입만 서두른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통해 어떤 지역에 어떤 인력을 배치할지, 지역의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지역의사들이 최대 10년의 의무 복무를 마친 뒤 한꺼번에 해당 지역을 떠날 가능성, 전공의·전임의 수련기간을 고려하면 실질 근무가 3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의료계는 지역의사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미 지역에서 근무 중인 의사들의 이탈을 막을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수가 조정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대학 입학 단계에서부터 의무복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선택하는 제도이므로, 비례원칙(과잉금지)에 위배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