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할인도 '과세 대상'… 현대차 직원들, 올해 세금 수십억 더 냈다

현대차 직원, 1~8월에만 근로소득세 수십억 증가 정부, 할인 혜택 비과세 20% 초과분 전면 과세 규정 명문화 다수 대기업 직원들, 추가 세 부담 확대 불가피

2025-11-17     양원모 기자
현대차 울산공장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올해부터 소속 직원의 자사 제품 할인 제도가 근로 소득으로 환산되면서 일부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현대자동차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직원 대상 판매는 총 1만 5169대였다. 직원가를 적용한 이 차량들의 전체 금액은 8840억원이며, 일반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일반 할인분을 제외한 시가는 8802억원으로 정산됐다. 현대차는 그간 근속 연수에 따라 8~30%의 할인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복지 제도를 운영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 과정에서 이런 '직원 할인 혜택'을 근로 소득으로 명확히 보고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기존 법령에도 관련 규정은 존재했으나 실제 부과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이를 제도적 공백으로 판단, 비과세 기준을 시가의 20%로 못 박아 초과 금액을 전면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대차 자료에 따르면 직원들이 올해 받은 총 할인 금액은 2407억원이다. 시가(8802억원)의 20%에 해당하는 비과세 한도를 제외하면 과세 적용액은 667억원이 된다. 여기에 2023년 평균 근로 소득세 실효세율인 6.5%를 대입하면, 현대차 직원들이 올해 1~8월 사이 추가로 부담한 세금은 약 43억3500만원으로 계산된다. 제도가 실제 세금 부담으로 환산된 첫 사례로 확인된 셈이다.

이 문제가 현대차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신세계백화점, 삼성물산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상당수가 직원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천하람 의원실의 지난해 자체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직원들이 할인 과세가 전면 적용될 경우, 3154억원의 근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항공·유통·건설 등 업종을 막론하고 수백억원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졌다.

정부는 비과세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중산층 직장인에게 사실상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결과"라는 지적나온다. 천하람 의원은 "과세 범위가 확장된 이번 조치가 조세 형평성을 해치는 요소"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