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비상계엄’ 1년… 윤석열·김건희 1심 선고, 내년 초로 속도전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핵심 피고인들의 1심 재판이 일제히 막판에 접어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년 1~2월 중 선고 일정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내란 관련 첫 법원 판단이 연초에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와 언론 등을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사건은 내년 1월 중순 변론이 종결된다.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3일 “1월 12일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선고까지 한두 달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2월 법관 인사 전에 선고를 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2월 중순이 유력하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별도로 진행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지휘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도 다음 달 중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 병합 시 이들에 대한 선고 역시 윤 전 대통령과 동시에 나올 전망이다.
조은석 특검이 기소한 한덕수 전 총리 사건도 일정이 압축되고 있다.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2일 “26일 결심을 진행하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발생한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판결이 이때 내려진다. 재판부는 불출석 증인들에게 잇따라 과태료·구인영장을 발부하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재판을 끝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특검 사건 중에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이 가장 먼저 결론난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군인들의 개인정보를 받아본 혐의다. 형사21부는 17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여사 사건도 막바지다.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증인신문을 마쳤고, 피고인 신문을 생략할 경우 다음 달 3일 결심에 들어간다. 선고는 내년 초가 사실상 확정적이다.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그라프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은 다음 달 15일 또는 23일 결심한다. 금품을 전달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심리는 이르면 다음 달 17일 종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