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배임죄 폐지는 李 대통령 면죄부 입법”...정부·민주당 전면 비판
[더퍼블릭=최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면죄부 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내 ‘경제 형벌·민사 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는 지난 13일 법무부로부터 배임죄 폐지 준비 현황을 보고받았다. 법무부는 관련 대체 입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배임죄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혐의로, 폐지될 경우 면소 판결 가능성이 커진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지만, 이는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라며 “국민 눈에는 낯부끄러운 처사로 비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은 유·무죄를 가릴 필요 없이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며,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받을 법적 책임도 사실상 소멸한다”며 “‘배임죄를 없애 대장동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이 중지된 이 대통령을 제외한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지난 7일 항소를 포기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외압으로 이미 8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지킨 대장동 재벌이 탄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배임죄 혐의를 지우기 위해 법 자체를 없애려는 것은 사법 파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동안 각종 반기업 입법을 내놓으며 경제의 숨통을 조여 왔다”며 “그런 민주당이 돌연 기업 부담 완화를 내세워 배임죄 폐지를 서두르는 것 자체가 순수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배임죄 폐지는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입법이라는 점을 국민 누구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 절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법적 심판을 피하려 법 자체를 없애려는 정부·여당의 입법 폭주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 1인을 위한 사법 쿠데타인 배임죄 폐지와 사법 리스크 차단을 위한 외압 시도는 결국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정권은 이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부와 민주당이 끝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왕이면 이재명 대통령의 탄신일에 맞춰 공물로 바치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배임죄가 사라지면) 이재명의 대장동 범죄, 백현동 의혹, 법인카드 유용 사건 모두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피고인 이재명과 공범들만 특권을 누리게 되고, 현재 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4800명만 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배임죄가 폐지되면 김만배·남욱 등 대장동 일당은 즉시 석방돼 강남 건물에서 월세를 받으며 재벌처럼 살게 된다”며 “배임죄 폐지 자체가 이재명 재판을 없애려는 권력형 조직 범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