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 남욱, '검찰 항소 포기에 내 재산 500억 내놔라?'
[더퍼블릭=최얼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민간 업자 남욱 씨가 검찰이 동결한 500억원대 재산 해제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남 씨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추징금은 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남 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추징보전된 재산을 해제하는 방법과 필요한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유죄 확정 전까지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법원에서 추징 명령이 내려지면 검찰은 해당 재산을 강제 집행해 국고로 환수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사용한다.
검찰은 지난 2023년까지 남 씨, 김만배 씨, 정영학 씨 등의 재산 2070억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이 가운데 남 씨의 재산은 약 500억원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남 씨를 비롯한 대장동 관련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남 씨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김만배 씨는 428억원, 유동규 씨 8억1000만원, 정민용 씨 37억원 등 총 473억원에 대해서만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근거로 총 7814억원 추징을 구형, 남 씨에게는 1010억 원을 추징하도록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이 항소까지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 추징금 선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남 씨 측은 최근 민사 소송으로 분쟁 중인 서울 강남구 소재 300억원대 부동산의 동결 조치 해제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추징금 없이 징역형만 선고받은 정영학 씨도 유사한 방식으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김만배 씨 역시 일부 재산에 대해 해제를 요청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약 2000억원은 이미 보전돼 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만큼 (피해)입증이 충분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보전 조치가 해제되면 성남도개공 측의 피해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는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원 상당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해당 재산이 처분될 경우, 성남시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