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박성재·황교안 영장 모두 기각…‘12·3 비상계엄’ 수사 동력 흔들
추경호 의원 영장 표결이 사실상 마지막 고비로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신병 확보에 다시 실패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을 면하면서, 특검팀의 ‘12·3 비상계엄 의혹’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연이어 제동이 걸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영장 기각 사유였던 ‘위법성 인식 다툼 가능성’이 다시 한 번 그대로 인정된 셈이다.
특검팀은 지난 한 달 동안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보강 수사에 주력했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 전 장관 휴대전화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민주당의 입법권·탄핵소추권·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특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 지시로 계엄 정당화 논리를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전 장관 측은 “국회 출석 대비용 자료였을 뿐”이라고 반박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모두 기각되면서 특검팀은 추가 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지금까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신병은 확보했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도 기각된 상태다.
한편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총리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새벽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선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나,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방해하는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라” 등을 게시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지난달 두 차례 황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무산됐고,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2일 신병을 확보했다. 황 전 총리는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특검의 마지막 고비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현직 의원이어서 불체포 특권 적용을 위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 의석이 과반인 만큼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높다.
특검 수사 기한은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 남짓.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만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