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에 총력 대응... "범죄수익 단 1원도 못 가져가게 할 것"
법무부 장관·대검 차장 공수처 고발... 2,070억원 가압류·4,895억원 손배소 확대
[더퍼블릭=최인철 기자]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전방위 법적 대응에 나선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는 7,886억원의 범죄수익과 성남시가 직접 피해를 본 4,895억원마저 환수를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성남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우선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항소 포기와 외압 의혹에 관련된 인물들을 공수처에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신 시장은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무부 등의 외압 및 직권남용 의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동결 해제 우려가 있는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선제적 가압류를 추진한다.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2,070억원 중 1심 추징액 473억원을 제외한 1,600억원 이상이 동결 해제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성남시는 김만배 등의 범죄수익 2,070억원 전액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배상 금액을 최소 4,895억원으로 확대하고,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대장동 일당이 부당하게 배당받은 4,054억원을 원천무효 시킬 방침이다.
신 시장은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다고 지적했음에도 검찰은 모든 입증책임을 성남시에 전가하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는 국가기관이 외압 때문에 제 의무를 하지 않은 전형적인 국기문란이자 사법농단"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성남 시민과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범죄수익금 단돈 1원도 대장동 일당이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차분하면서도 냉정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고 사회정의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