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 대한항공 공사 현장 폐기물 불법 매립 논란

2025-11-12     김영일 기자
2024년 3월 14일 인천 중구 운북동에서 진행된 대한항공 신 엔진 정비 공장 기공식(대한항공)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대한항공의 신규 엔진 정비공장을 짓고 있는 코오롱글로벌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인근 사유지에 불법 매립해 고소를 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코오롱글로벌 측은 “토사 반출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에서 토지 소유주에게 합의금을 전달했고, 원상복구 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2월 인천광역시 중구 운복동 일대에 대한항공의 신규 엔진 정비공장을 짓는 약 34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 해당 공사는 2026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그런데 코오롱글로벌 측이 해당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인근 사유지에 불법 매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자 <알파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해당 토지 소유주는 SNS를 통해 “제 땅에 25톤 트럭 500대 분량의 폐토사가 불법적으로 매립돼 있는 것을 몇 달 전 확인했다”면서 “인근 CCTV를 탐문해 추적해 보니 영종도 내 대한항공에서 발주한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였다”고 주장했다.

토지 소유주는 “대기업 건설 현장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건설 관련 수많은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며 “행정기관에 허가받은 사토장이 아닌 타인의 토지에 불법 매립한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소유주는 폐토사 등 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을 코오롱그룹과 코오롱글로벌 감사실에 제보했으나, 미온적 태도로 일관함에 따라 코오롱글로벌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대한항공 신규 엔진 정비공장 공사 현장에서 발행한 폐기물을 인근 사유지에 불법적으로 매립해 고소까지 당한 상황에서, 코오롱글로벌이 매립 허가를 받지 않은 농지에 또다시 토사를 불법 매립한 사실이 전해졌다.

11일자 <인천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인천 중구청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현재 해당 흙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 토양검사 등을 진행 중이며 운북동 대한항공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매립 허가 전 불법 매립 민원이 발생해 원상복구 시정 명령했으며, 이후 원상복구 돼 현재는 허가 처리된 상황”이라면서도 “허가 이후에도 농지에 부적합한 흙을 매립했다는 민원이 발생해 토양 성분 검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 결과 유해 물질이 검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유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토지 소유주로부터 고소를 당한 데 대해,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하청 업체와 토사 반출 계약을 맺었고, 토사를 반출하다가 약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청업체에서 토지 소유주에게)합의금을 전달했고, (토지도)원상복구 하기로 다 합의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토사를 불법 매립하는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사 현장에 나오는)토사를 한 군데만 뿌리는 게 아니라 열 몇 군데 다가 반출을 하는데, 문제가 된 토사장은 (고소장이 접수된)한 군데밖에 없다”며 “다른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