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스피 '정책 랠리' 시동…"자사주, 기업 자산 아니다" 의무 소각 추진
"배당소득 분리과세 유연하게 접근"
[더퍼블릭=안은혜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증시 부양책 추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을 위한 정책 동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기업의 발행 주식 수가 줄어 기업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
특위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큰 틀을 마련하고, 세부 조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가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의 자사주 보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자사주가 주가 부양이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보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필요 시 시장에 되팔거나 우호지분으로 전환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에 활용해 왔다는 것이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자사주는 (기업) 자산이 아니라 미발행 주식"이라며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재계에서 ‘자사주는 자산’이라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반발이 나오는 것과 관련 "자사주가 자산이면 주식을 계속 발행해서 봉이 김선달처럼 팔면 떼부자 될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신주를 계속 발행하면 주가가 계속 떨어질 텐데, 자사주가 자산이라는 주장은 성립 가능한 논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특위가 법 시행 이전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소각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다.
오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특위 소속의 김남근 의원이 제시한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 신규 취득분은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 보유 자사주는 자본금의 10% 이내 보유 총량과 같은 상한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올해 6월 기준 상장사의 68.7%가 자사주를 보유 중이고 자사주 10% 이상 보유 기업은 236사, 5% 이상 보유 기업은 533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낮추는 것과 관련 "유연하게 하겠다"고 했다.
다만 "세금 정책으로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는데 적절하지 않았고, 효과도 없었던 것처럼 세금 정책이 자본시장 활성화의 중심은 아니다"라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낸 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의미한다.
정부와 민주당은 9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기존 정부안인 35%보다 낮추는 것에 합의했다.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이 제안한 25%까지 낮추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증시 부양책에 대해서 찬성 입장이다. 앞서 지난 9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종합과세 대상자의 배당소득을 최고 25%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연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율을 9%까지 낮추는 방안을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당소득 최고세율 인하가 ‘깜짝 이벤트’는 아니라는 평가 속에서도 정책 랠리의 동력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