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의원, 소공인 연합회 설립 근거 신설… 현장 맞춤형 제도 강화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개정안 발의… 디지털·글로벌 경쟁력 강화 추진 “골목의 기술력, 산업의 뿌리 지킨다” 송재봉 의원, 도시형소공인 지원 제도화
더퍼블릭=오홍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청주 청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일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화, 해외시장 진출, 집적지구 전담기관 설립, 연합회 조직 신설 등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에는 약 56만 개 사업체, 128만 명의 종사자가 활동 중인 도시형소공인이 전체 제조업체의 88.9%를 차지하며, 지역경제와 국가 산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할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및 전환 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화 지원 강화 ▲해외 판로 개척 등 수출 경쟁력 제고 ▲도시형소공인 집적지 전담기관과 연구센터 설치 근거 마련 ▲도시형소공인연합회 설립 법적 근거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세 차례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현장 실효성을 확보한 제도적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 뿌리는 지역과 골목의 기술력이며, 그 중심에 도시형소공인이 있다”면서 “산업 전환기 속에서 이들이 낙오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허성무, 민병덕, 박정현, 김남근, 임호선, 강준현, 황명선, 이재관, 이주희, 이광희, 서영교, 이훈기, 김우영, 남인순, 이수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